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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갑질 피해를 봐도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통한 사전 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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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갑질 피해를 봐도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하도급분야에서 거래단절 등보다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하도급 분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연락처 044-200-459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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