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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해양경찰청 파출소/출장소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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