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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사유가 발생되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읍.면.동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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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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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읍.면.동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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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서류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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