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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시.구.읍.면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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