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분야별 서비스

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오늘 본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