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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 받고 의뢰서에 따라 제조·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한 업자가 교부(수리)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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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받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제조업체/보조기구센터/의료기관/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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