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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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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2조의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 또는 변경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게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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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 신청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연구 등 목적 사용을 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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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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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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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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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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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은행 변경보고
    조직은행 허가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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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해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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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은행 폐업신고
    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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