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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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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 개설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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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 변경신고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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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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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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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신청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총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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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운용휴지· 폐지 신고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을 개설한 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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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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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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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허가(준공검사생략대상)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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