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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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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상호, 사무소 위치 등 기존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지역 주선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시.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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