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의 부처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제작한 「늘봄안내지도」를 통해 늘봄서비스 제공기관별(늘봄교실, 초등늘봄교실-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돌봄기관 등) 운영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