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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수출 거래 시 수출신용보증 제공(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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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거래 시 중소중견 Plus+보험 제공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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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거래 시 수입 보험 제공(수입자용)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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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보험 제공(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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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거래 시 수출보증보험 제공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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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거래 시 이자율변동보험 제공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K-SURE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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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거래 시 단기 수출 보험 제공(농수산물 패키지)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은 간편한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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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거래 시 단기 수출 보험 제공(수출채권유동화)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2,727
  • 수출 거래시 단기수출보험 제공(선적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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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거래 시 단기수출보험 제공(포페이팅)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정일 2024.04.16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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