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 불편(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 돌림 등)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안전 관련 신고 전화 이원화에 따라 '16.7.1.부터 비긴급 신고 전화 통합상담 개시(긴급은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110)
○ 대한민국의 주요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전체 민원현황을 확인하고 민원데이터 통계를 활용 지원 ○ 지역별, 기관별, 민원현황 등 민원정보 분석 통계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여 산·학·연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