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 2.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의 자원,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 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