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 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용), 병역법 제20조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의거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군 특성화 교육 후 졸업과 동시 기술직위 전문특기병으로 입대하여 병 복무 후 기술전문직위 전문하사(기술부사관)로 임관하여 본인의 희망기간(6~48개월) 임기제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며, 계속 복무 희망 시 장기복무자로 전환 / 계속 군 복무 가능. 아울러 전공 심화 기술습득 및 학위(전문학사, 학사) 취득을 위한 군 특성화고 출신 장병으로서 상병(임기제부사관 임관예정자) 및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의 목적으로 e-Military U 협약 6개 대학 (전문학사 / 학사) 학위과정 교육 및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전역 후 동일계열 취업으로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 ※ 一擧四得(일거에 사득): 군 복무 해결 - 직업(공무원 등) - 교육 (대학까지 졸업 학위취득 지원) - 기술 습득(고교~대학, 직장 연계) - 돈(자산 획득 가능)
기타(교육)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인적자원개발과수정일 2024.10.29조회수 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