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 통신기자재 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정보제공 및 전자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 확인 가능 사업자는 전화 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사업 영위 가능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수정일 2024.10.22조회수 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