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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중복혜택 안돼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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