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중복혜택 안돼요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