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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구 가족센터 (1577-9337),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전용 상담전화(1644-6621) 또는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 접수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
		                                    
선정기준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상·소득기준 충족 필요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병원동행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초과시 유료 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전용 상담전화(1644-6621) 또는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구비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문의처
시·군·구 가족센터 (☎1577-9337)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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