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상·소득기준 충족 필요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병원동행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초과시 유료 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상시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전용 상담전화(1644-6621) 또는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시·군·구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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