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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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