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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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