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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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