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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