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상시신청
○ 방문 신청(해당지역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 -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3층)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8층)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동구 동촌로 16길20, 2층)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남구 중앙대로 49길25, 2층)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3층)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서구 학산로 7길 39)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 기타 - 지역번호+1388 (대구시 경우 053-1388)
각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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