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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