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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제출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소관기관 경기도의료원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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