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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산광역시 / 기장군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체험해 보며,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 (051-792-4757),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기장문화예절학교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기장문화예절학교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 (☎051-792-4757)
소관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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