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2023.01.01~2023.02.28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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