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경형자동차 ○ 5.18 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모범납세자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외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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