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차.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5. 1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차.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5. 1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필수 지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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