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10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신청서, 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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