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중복혜택 안돼요

다함께 돌봄,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