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다함께 돌봄, 영유아보육료 지원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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