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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