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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복혜택 안돼요

노인복지용구제공,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제출서류
○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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