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2024.5.29.(수) ~ 2024.12.31.(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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