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7.1.부터 시행 중~
상시신청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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