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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접수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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