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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051-794-37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 (☎051-794-375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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