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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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