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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