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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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