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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경기 침체와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활동 참여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7.15~2024.08.16
  •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4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4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4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신청
    ○ 방문 신청: 제주도청(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고, 신청일 기준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공고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이요건) 공고일(7.12.) 기준 19세~39세(만나이 기준)     ※ 1984. 7. 13. ~ 2005. 7. 12. 출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근로자햇살론'을 이용중인 청년(19~39세)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5%      *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대출기간 1년 미경과한 경우 월할 계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7.15~2024.08.1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신청
○ 방문 신청: 제주도청(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는 채무자 성명, 대출상품명(근로자햇살론), 대출원금, 이율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4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4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4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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