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고, 신청일 기준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공고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이요건) 공고일(7.12.) 기준 19세~39세(만나이 기준) ※ 1984. 7. 13. ~ 2005. 7. 12. 출생자
○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근로자햇살론'을 이용중인 청년(19~39세)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5% *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대출기간 1년 미경과한 경우 월할 계산
2024.07.15~2024.08.16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신청 ○ 방문 신청: 제주도청(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는 채무자 성명, 대출상품명(근로자햇살론), 대출원금, 이율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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