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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