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계좌입금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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