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유사중복사업 수혜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유사중복사업(에너지바우처 등) 수혜자 지원 불가,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전기요금 예외지급 가능(전기냉난방 등으로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상시신청
○ 기타 -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접수
○ 신청인 제출서류 -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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