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만원 이내)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이내)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산업체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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