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상시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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