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화상진단금 : 10만원 ○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비 : 1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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