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입소자, 30일이상입원자, 치료감호시설수용자, 60일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국가예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기타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전화, FAX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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