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돌봄서비스,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일자리 제공
매년 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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