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로 인정한 자 - 저소득층이면서, 재산기준 2.5억 이하인 자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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