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3월 말 ~ 4월 초
-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자 직접신청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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